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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시에서 청년들에게 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다고 합니다. 다가오는 5월부터 신청이 시작되니, 본인이 신청 자격이 있는지 살펴보고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신청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.
청년월세지원 신청 자격
- 신청일 기준 주민등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
-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하고 신청연도 기준 만19세~만39세 청년
- 임차보증금 6천만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건물에 월세로 거주하는 무주택자
- 기준중위소득 150% 이하 청년 1인 가구
※ 2023년 이전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기 선정(수급)자,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선정(수급)자 및 2023년 은평형 청년월세 선정(수급)자는 지원 불가
청년월세지원 신청 기간
- 2023년 5월 3일(수) ~ 5월 16일(화)
청년월세지원 신청 방법
- 신청은 서울주거포털 홈페이지(서울주거포털 (seoul.go.kr))에서 공고문 확인 뒤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됩니다.
청년월세지원 내용
- 월 20만원 월세 지원(최대 10개월/200만원) 생애 1회
※ 20만원 미만 월세 계약은 임대차계약서에 표기된 차임금액만 지원
청년월세지원 선정 기준
- 임차보증금, 월세 및 소득 기준 4개 구간으로 나누고 선정인원 초과 시 구간별 전산 무작위 추첨/25,000명
구간 | 임차보증금 및 월세액 | 소득기준 |
1 | 임차보증금 5백만원 이하, 월세 4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2 | 임차보증금 1천만원 이하, 월세 5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3 | 임차보증금 2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20% 이하 |
4 |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, 월세 60만원 이하 | 150% 이하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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